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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정당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상표 사용의 정당성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해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상표의 사용’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각 목에서 정의된 행위를 포함하며, 이는 상품 또는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 및 거래서류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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