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특징의 유사성과 차이를 평가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특히 그 차이점이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기존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