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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에서 비교대상발명과 출원발명 간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특허출원의 진보성 판단은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기술적 특징의 유사성과 차이를 평가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결여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 특히 그 차이점이 단순한 설계변경이나 기존 기술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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