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2) 판결이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의 기초가 된 거짓 진술에 의한 때, 3)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재심 사유를 주장하려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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