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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wer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하나의 계약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따로 존재하거나,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위약벌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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