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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정심판 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하며, 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Answer

정정심판 청구는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할 때 가능합니다. 제2항에서는 정정의 범위를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정정 심판은 기재의 명확성을 높이거나 오류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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