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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 취소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명의 특정사항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기간, 사용 형태, 상품의 시장에서의 출현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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