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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디자인등록 무효 심판에서 청구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참조된 디자인이 공개되었거나, 디자인 분야에서 일반적인 기법으로 창작된 것임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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