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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발명이 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발명자는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후 발명자는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청의 원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발명자가 특허 등록 가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진보성 여부를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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