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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디자인 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디자인의 존속으로 인해 디자인권자로부터 디자인권의 대항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즉,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 및 판매하였거나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계자들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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