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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일 때,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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