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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양 당사자를 기망한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제3자가 중간에 개입하여 양 당사자를 기망한 경우,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양 당사자에게 각각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기망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법률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제3자가 각 당사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편취한 경우, 이는 제3자가 당사자들을 속여 사기를 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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