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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 시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출원에서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즉, 출원된 발명과 비교 대상 발명 간의 기술 분야가 동일하고, 그 구성요소가 명백하게 유사하며, 이를 통해 얻는 효과나 목적이 기존에 알리고자 했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면 기술자는 쉽게 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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