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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진보성을 가진 발명임을 증명해야 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비교대상발명에 대해 기존의 기술자로서는 쉽게 도출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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