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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Answer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 의해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특정 발명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해 특별한 진보성을 갖지 않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이미 알려진 기술을 기반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는 특허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진보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기존 선행기술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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