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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등록의 진보성 판단 시 어떤 고려사항이 있는가?
Answer
특허등록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며, 통상의 기술자가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즉 기존 기술에서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대상 발명과의 차별적인 구성 요소 및 그에 따른 효과를 상세히 분석해야 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진보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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