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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 무효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자신의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상표가 국내외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과, 이를 모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는 사용 실적, 광고 기록,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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