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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에서 하도급자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도급자가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된 특수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설계변경 시 변경도급계약 내역의 100%(간접비, 관리비 포함)'로 기재되어 있다면, 설계변경에 의해 증액된 공사대금 전액을 하도급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등 모든 항목의 증액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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