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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심판청구인이 주장한 디자인 등록 무효의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심판청구인이 주장한 디자인 등록 무효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디자인의 창작자가 아니거나 승계인이 아닐 때, 이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하여 등록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둘째,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 이미 공지된 동일한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위반되며, 셋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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