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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인정됩니다. 즉, 발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존 발명과 비교할 때, 구성이나 작용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단순한 설계 변경이나 기존 기술의 조합만으로 이루어진 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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