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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한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 발명이 어떻게 특정되어야 하나요?
Answer
특허권자의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시,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확인대상 발명의 구성을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차이점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확인대상 발명의 모든 구성을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특허발명의 구성과 대비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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