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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3조에 따른 상표의 사용 의사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법 제3조에 의하면, 출원자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등록하지 않고 타인이 이를 등록하는 경우, 상표의 사용 의사가 없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에 있는 타인이 상표를 등록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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