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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공지된 디자인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Answer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거나, 디자인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지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자인은 그 출원 시점 전에 공개된 것으로 간주되어, 등록의 중복성을 판별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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