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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상표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이 상표의 사용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현행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이 부족할 경우, 상표등록의 취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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