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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국제등록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표의 지정상품이 포괄적 또는 불명확한 명칭으로 기재되어 실질적으로 식별력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compressors'라는 명칭이 단순히 범위가 넓고 구체성이 부족할 경우, 이는 상표법에서 요구하는 상표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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