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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역주택조합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 법률행위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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