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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신규성 판단 시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지되었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포된 간행물'은 불특정 다수가 그 기재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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