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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의견 제출 통지 이후 청구인이 보정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견 제출 통지 후 청구인은 특허 출원서의 명세서 및 청구항에 대한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규정되며, 이때 청구인은 지적재산권을 보장하고 출원 발명이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 보정에 의해 청구의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는 기존 내용에 대한 수정 및 보완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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