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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이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때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해야 하며, 필수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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