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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출원인은 어떤 사항을 증명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거절결정불복 심판에서 출원인은 거절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즉, 거절이유가 제기된 청구항의 발명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와 비교대상 발명과의 차별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규성과 진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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