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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된 표장은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표장이 공익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사용될 필요가 있으며, 다른 동종 상품과의 혼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표장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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