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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 시 보정은 처음으로 거절 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 및 최후 거절 이유 통시에 한정되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거절 이유 통지에 따른 보정은 거절 사유가 보정에 의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후 거절 이유 통지 후의 보정은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거절 이유가 발생한 경우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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