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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대표이사가 연대보증한 채무의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율로 산정됩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의 적용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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