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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의 평가에 있어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특허 출원에서 진보성의 평가는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동일한 기술 분야에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등록된 출원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적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인합니다. 비교대상발명과 차별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원된 발명이 특유의 효과나 용도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로써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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