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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358조). 작성명의인이 스스로 사문서에 서명, 날인, 무인을 한 경우,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을 번복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이때 문서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 날인, 무인된 경우에는 이례적인 상황으로 간주되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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