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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한 정정청구는 언제 가능하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지정된 기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는 '①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②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③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히 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정청구가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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