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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기준에 따라,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이 사용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고 있거나, 선사용상표에 의해 사용되고 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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