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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을 제기하기 위한 기간과 이를 기산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에 따르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이를 알았다면 당사자도 알게 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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