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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의 "진보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발명이 기존 기술(비교대상발명)에 비해 당해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하여 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보성 판단 시에는 기술분야의 동일성, 발명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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