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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영수증 발급 장치의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전자영수증 발급 장치의 출원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근거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목적이 비교대상발명과 유사하며, 특히 비전자식 결제 방식의 요소가 기존 발명에 의해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는 점이 이러한 판단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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