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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어떤 근거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Answer
상표등록이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인은 상표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거래에서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필요하며,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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