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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청구인은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가?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의해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거나 사용하지 않은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등록상표의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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