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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비스표의 등록이 저명한 약칭과 유사할 경우,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절 사유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Answer

서비스표의 등록 여부는 동일한 상표는 저명한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할 경우, 일반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저명한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와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저명성이 인정되는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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