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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자기가 주장하는 발명의 구체적인 기술적 차별성과 그로 인한 유익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기반한 요건이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술적 개선이나 유용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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