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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후 청구인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nswer
특허출원에서 의견제출 통지를 받은 경우,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본인의 주장이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에 따라 신청한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이 청구항의 진보성, 신규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므로, 충분한 근거와 명확한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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