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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거절 결정을 받았을 때, 출원인은 어떤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 출원 거절 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거절 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정을 통해 특허청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원인은 "심판청구"를 통해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거절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절차를 거쳐 원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특허청은 다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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