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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발명이 거절되었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나요?
Answer
특허 출원 발명이 거절되었을 때, 출원인은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거절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청구는 거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출원인은 특허청 심사관의 원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은 보정서를 제출해 발명의 구성을 수정할 수 있으며, 심판 결과에 따라 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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