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서비스표의 사용증명에서 동일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Answer
서비스표의 사용증명에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서비스표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거나 거래사회 통념상 같은 식별력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때, 등록서비스표가 다른 표장들과 함께 사용되더라도, 등록서비스표로서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상호나 문자와 결합하더라도 고유 식별력이 인정되면 유효한 사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