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토지 소유자가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다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형태, 제공 동기와 경위, 인근 토지들과의 관계, 변화 경위, 일반 공중의 신뢰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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