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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해제를 주장하기 위해 기계 하자에 대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민법 제581조 제1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장기간을 요하는 등의 경우에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목적, 계약 당시 당사자가 처한 상황, 목적물의 종류와 성상, 하자의 내용 및 정도, 보수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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