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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유사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Answer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즉, 두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명확하게 출처의 혼동이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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